대구고용노동청은 5일부터 3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한 불법·불편 신고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노동당국은 육아휴직 등에 대한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나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를 받고도 참고 있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여전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이 기간 대구고용노동청 및 서부지청 홈페이지,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며,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구제절차에 들어가고 법 위반 사업장이나 사업주는 엄단할 방침이다.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익명신고나 불편사례 등도 법 적용 방안을 검토해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선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여성 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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