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과 체육계 인사가 시비 끝에 싸움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의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주장과 쌍방 폭행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5일 대구 북부경찰서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실내체육관 관리소 직원인 A(52)씨와 탁구동호회 코치 B(75)씨는 지난달 2일 오전 9시께 대구실내체육관 내 탁구장에서 시설 개방 시간을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몸싸움을 했다. 이들은 이후 폭행을 당했다고 서로 주장하며 전치 2-3주의 진단서를 각각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주변에 있던 참고인과 목격자들도 서로맞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쌍방폭행혐의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코치 B씨는 “회원 1명이 5분 일찍 문 열어서 A씨와 시비가 붙었는데 이유도 없이 옆에 있던 나를 넘어뜨린 후 팔로 목을 짓눌렀다”면서 “당시 현장에 제자 2명도 있었고 한명은 말리다가 팔에 멍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동안 이곳에서 탁구를 쳤고 여태껏 전기세, 물세까지 우리가 냈는데 이제 와서 열쇠까지 달라고 해서 줬다”면서 “자기가 폭행해 놓고 오히려 맞았다고 진단서까지 제출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 A씨는 “코치가 다른 회원으로부터 열쇠를 회수하려 들자 화를 내며 머리로 나를 들이 받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면서 “평소 탁구장 내에서 개인 레슨이 금지돼 막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