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6일 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남성 5명을 붙잡았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생활비를 벌려고 1년 전부터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구미시 진평동의 한 모텔에서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매매하게 된 경위 및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