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식품제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유통기한 표기 없는 양념 주꾸미 11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임모(41)씨와 공동대표 이모(40)씨, 또 다른 주꾸미 판매업체 대표 이모(40·여)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에서 주꾸미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태국산 냉동 주꾸미로 시가 10억8000만원 상당의 양념주꾸미 67t을 제조한 뒤 제조일자,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고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식품제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업체를 운영해왔으며, 제조된 식품은 파워블로거 등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수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과 함께 검거된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곳에서 주꾸미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양념주꾸미 1억원 상당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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