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교육현장의 고충 민원 해결 및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의 자문을 위해 12일 청렴 옴부즈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종 민원 조사 결과 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과 해결을 제시했고,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의 적정성 및 실효성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반부패·청렴 옴부즈맨은 전직 교육공무원, 법학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충 민원 처리, 부패취약 분야의 제도 개선과 교육행정 전반의 투명한 감시·자문을 실시한다.올해 주요 활동 실적을 보면, 기관청렴도 향상, 부패방지를 위한 의견 제시 및 각종 민원 처리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통해 경북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