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 도입 5년 만에 가입자 5000명을 돌파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12일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양순건 씨(72)와 배우자 이계자(72)씨가 농지 1633㎡를 담보로 매월 116만1460원을 받는 농지연금에 5000번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신규 가입이 35% 증가하고, 월 평균 연금지원액이 8.3% 증가하는 등 고령 농업인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해 가입비 폐지, 이자율 인하, 담보농지 감정평가방식 도입, 가업조건 완화 등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온 결과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서 가입절차를 마친 양순건 씨는 “한평생 농사만 지으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농지연금에 가입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서 해당 농지로 자경이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제도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지난 6일 총 소유농지 3만㎡이하라는 면적제한이 폐지돼, 만 65세 이상의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방식에는 종신형과 기간형(5, 10, 15년형)이 있다.한편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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