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턴 ‘포항장기산딸기’, ‘영일만 검은돌장어’란 상표를 포항시에서 설립한 ‘장기산딸기 영농조합법인’과 ‘영일만 검은돌장어영어조합법인’ 이외엔 사용하지 못한다.경북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 포항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5년 장기산딸기와 영일만검은돌장어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사업과 관련, 품질특성, 유명성 등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12일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했다. 특허청에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상표법) 출원을 하게되면 내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심사 및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016년 하반기 중에 상표로 등록될 예정이며, 등록과 동시에 정식 상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경북지식재산센터 정연용 센터장은 “포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지역특산물이 풍부해 2009년 구룡포과메기를 시작으로 포항물회, 포항부추, 포항초(시금치), 구룡포대게, 호미곶돌문어, 죽장사과 등의 품목에 대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며, “이번에 출원한 장기산딸기, 영일만 검은돌장어 또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