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수십마리를 불법 포획해 부산과 울산 등 식당에 유통시킨 전국 최대 규모의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부산과 울산 등 지역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판 선주 박모(57)씨 등 10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도매상 박모(48)씨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3명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포항과 울산에서 연안자망(걸그물)어선 5척을 운영하며,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동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24마리(식당 판매가 기준 19억원)를 불법으로 포획해 부산과 울산 등에 있는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는 마리당 평균 도매가 2000만원, 소매가는 4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식당들은 손님에게 판매 후 1마리에 평균 8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해경 검문소가 없거나 주민 감시가 소홀한 작은 항구를 거점으로 이용했으며, 밍크고래를 잡은 뒤 부위별로 해체해 마리당 자루 40-50개에 나눠 담은 뒤 부표에 달아 바다에 놓아둔 것으로 밝혀졌다.아울러 이들은 운반책 등 역할을 나눈 뒤 낮 시간대에 정상 조업을 가장해 출항 후 중개업자가 알려준 해상지점에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입항해 야간에 대포차량으로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수대장은 “고래 불법포획과 관련해 검거한 인원은 지금까지 전국 최대 규모”라며 “수사를 통해 포획에서 유통단계까지 분업적이고, 점조직화 돼 이들의 있는 실체를 규명했고, 가담정도가 중한 선주, 선장 등을 대거 구속하는 등 일망타진 했다”고 말했다.그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과 관련해 포항과 울산지역에 있는 또 다른 포획 어선과 도매상 등 관련 사범들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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