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지방세입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독려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물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면서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특히 오는 11월 10일 상습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에 따라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편리한 납부 방법인 간단e납부 서비스로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조회/납부 할 수도 있다.예천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며 체납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금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