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의사 면허증을 빌린 뒤 근무일지를 허위로 꾸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병원장 이모(56)씨 등 11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부산지역 의사인 조모(30)씨 등 2명에게 월 250만원을 주고 면허증을 빌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응급의료기관 육성보조금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공중보건의 박모(31)씨 등 5명을 1일 야간응급실 당직의사로 고용, 자신들이 진료한 것 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