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필로폰 원료 물질을 제조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4일 대구 달서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원료를 만들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한 달여 사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 관련 물질 제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인터넷으로 필로폰 제조 방법을 익히고, 제조기구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모텔 등에서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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