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이면서도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변호사, 의약사 등의 이름과 요양기관, 주소지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경북 경산시 소재 J의료재단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5752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K병원 의사 김모 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6361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망신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 및 연금·고용·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등 30333명의 정보를 누리집(www.nhis.or.kr)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서울 서초에서 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59)도 있다. 국세청이 산정한 과세소득이 1억1000여만원인 그는 2009년부터 45개월간 건강보험료 5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민연금 보험료 71개월치 6315만원을 장기 체납한 상태다. 이번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들이다. 고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와 막대한 자산 보유자 가운데 건보료를 내지 않거나 근로소득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온 얌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보험료 누수현상은 보험료 인상을 부르고, 꼭 혜택을 받아야 할 가입자들의 보장 축소를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 건보료 누수현상에는 외국인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와 거액의 건강보험 진료비 혜택만 받고 ‘먹튀’하는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이 급증하고 있다. 암을 비롯,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외국인 가운데 직장가입자들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중에는 처음부터 치료를 목적으로 들어와 건보에 가입해 거액의 치료비를 떠넘기고 한국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 이들에게 한국의 건강보험은 ‘봉’인 셈이다.보험료 누수현상은 보험료인상을 부르고, 꼭 혜택을 받아야 할 가입자들의 보장이 축소되는 등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 보완책이 시급하다. 공개대상을 더 확대하고 징수방법도 더 다양화, 효율화해야 한다. 또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입국후 1년가량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 얌체 외국인 가입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