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의 피해를 보게 했다”면서 “또한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고객을 모집해 일본, 대만 등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경비 2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자 새로 모집한 고객의 여행 경비를 기존 고객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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