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0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려던 대만인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만인 A(30)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지만 B씨는 A씨의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 등은 지난 8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의 한 호텔에서 5kg 상당의 필로폰을 3억원에 판매하려다 대구지검 마약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은 28.49kg(시가 950억원 상당)에 이른다.대구지검은 인천지검과 함께 이들에게서 추가로 필로폰 33.81㎏(시가 1000억원 상당)을 압수했고 공범 18명은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