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아파트 처분이 어렵다면 정책적 매입제도 살펴보라고 조언했다.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는 정부의 대출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가 어려워 자금 동맥 경화가 발생하고 있는 가구주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한병홍)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매입제도를 소개했다.청년·신혼부부용 아파트 매입·한계차주 주거지원용 아파트 매입제도다.청년·신혼부부용 아파트 매입은 대구·경북지역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아파트를 상시 매입한다. 매입대상은 2004년 1월 이후 사용 승인된 아파트다.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가격 3억 원 이하,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규모가 150세대이상이다. 10월말 현재 43호가 매입됐다.현재 15호에 대해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서류심사 적격 판단을 받은 55호는 실태조사 중으로 실태조사 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전량 매입한다. 올해에는 매입접수가 완료됐다.하지만 매도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많은 점을 감안 11월말까지 접수를 연장, 2019년도 예산 등이 확정되는 대로 매입 추진한다.아파트를 소유한 가구주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황이 힘든 한계차주에 해당한다면 LH에 매도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하다. 한계차주 주거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한계차주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 매도자인 한계차주에게 5년간 임대하는 주택이다.임대기간 종료 후 재매입 우선권을 행사해 주택을 재취득 할 수 있다.매도가능 신청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가구다.매입공고일(2018년 11월 5일) 6개월 이전부터 소유,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주택이 해당된다. 대상주택은 2004년 1월 이후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써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규모가 150세대이상이다. 매입대상 지역은 대구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군이다.올해 30호를 매입한다.매입절차는 오는 13일 오후 5시 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서류심사 후 적격인 경우 매도희망가격비율(한국감정원 시세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현장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문의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1670-2582)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