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남면에서는 지난 12일 오후 동암2리 마을회관에서 PLS제도 시행에 대비 한 중점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제도는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31일부터는 참외를 포함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얼마 전 성주군에서는 PLS제도 시행 대비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했다.선남면은 그에 따라 PLS제도 시행 홍보 운영팀을 구성해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약 4주간 1일 1 또는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영농작업이 끝나는 오후 시간에 참외재배 농업인들을 마을회관으로 소집해 PLS제도 시행에 따른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홍보팀의 첫 출발을 동암2리 마을회관에서 시작했고, 이날 교육에서는 PLS제도 시행에 있어 참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등록된 농약이라 하더라도 사용기준을 준수해 살포 할 것을 중점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