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주변 200터 이내에는 아예 동물화장장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대구 서구)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제9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사람 화장시설 등 장묘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개정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동물장묘업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김상훈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보다 정서적 거부감이 큰 동물장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넌센스인 만큼, 이 법이 개정되면 지역주민과 동물장묘업체간 분쟁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