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수<사진>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다.또 한 전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명순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13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재판장 김형태)은 선고공판에서 “한동수 군수가 인정한 500만원 이외에는 객관적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청탁은 없지만 피고인들의 지위나 관계를 봐서 충분히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한 전 군수는 고위공직자임에도 경솔하게 처신하고, 주민의 기대를 저버려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재직 기간 동안 큰 과오 없이 임무를 수행했고, 군수로서 공적을 쌓은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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