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일부 후보들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례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90만원을 선고 받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권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 “대구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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