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구시·구·군 누리집, 경북도보, 누리집,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올해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외수입금 체납자도 처음으로 공개한다.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280명대구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명(개인 205명, 법인 75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4일 대구시·구·군 누리집에 공개했다.대구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확정했다.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처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총 280명으로 개인은 205명이 88억원(74.6%), 법인은 75개 업체에서 30억원(25.4%)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183명(33억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해 가장 많다. 3000만원-5000만원이 46명(18억원), 5000만원-1억원이하가 28명(19억원), 1억원 초과자는 23명(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 70명(25.0%), 제조업 57명 (20.3%), 건설·건축업 36명(12.9%), 부동산업 42명(15.0%), 서비스업 22명(7.9%) 등의 순이며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66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49명), 60대(44명), 2-30대(25명), 70대이상(21명) 순이다.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대구시 누리집(www.daegu.go.kr) 및 구·군 누리집, 공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받지 않도록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가택수색 등 현장활동 중심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북도, 고액·상습체납자 463명경북도가 14일부터 고액 상습체납자 463명(지방세 461명, 지방세외수입 2명)의 명단을 경북도보, 누리집,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249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1명(26.3%), 도·소매업 55명(11.9%), 건설·건축업 54명(11.7%), 서비스업 40명(8.7%) 순이며 기타는 155명(33.6%)이다.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43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세태만 9명, 사업부진 8명 등이며 기타는 49명이다.도는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주어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했고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경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자로 세외수입 과목 중에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만 해당된다.경북도는 최근 1년간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70여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을 징수했다.도는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대책을 연말까지 전개할 방침이다.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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