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0여명의 대입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학년도 5년간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024건에 달한다.연도별로 2014년 188명, 2015년 209명, 2016년 189명, 2017년 197명, 2018년 241명이다.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수험생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2017년 69건에서 2018년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한국사 외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택하는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또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을 준비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해 무효 처리된 수험생 역시 2014년 7명이었으나 2018년 40명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최근 5년간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자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서울 399건, 경기 185건, 부산 66건, 충남 46건, 충북 45건, 경남 41건, 대전 40건, 인천 32건, 경북 30건, 대구 29건, 광주와 전북 각각 28건, 울산 18건, 전남과 강원 각각 12건, 제주 8건, 세종 5건 순이다.곽 의원은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일선 학교와 수능감독관들이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에 대해 확실히 안내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수능일 문·답지 호송과 시험장 경비·교통관리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1만5100여명의 경찰이 동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