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노지채소 배추, 무, 호박, 당근, 파를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2001년 사과·배 2개에 불과했던 대상 품목은 내년에 62개로 늘어나게 된다. 농식품부는 주산지 중심으로 신규 도입품목 시범사업을 최소 3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또 사료작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체벼와 사료용 옥수수도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 록 상품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사료용 재배는 일반 재배와 표준수확량과 손해평가 방법 차이 등으로 보험 가입이 제한돼 왔다. 2020년에 도입할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등 5개 품목도 일괄 선정해 상품 개발에 들어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농가는 정부 50%와 시·군 25~40%(평균 30.6%)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보험료를 낸다.문석호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그동안 주요 노지채소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돼왔다”며 “내년부터는 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올해 사과·배·벼에 한해 시범 도입한 보험료율 상한선 결과를 분석해 타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사과 햇볕데임(일소) 등 일부 재해 특약의 주계약 전환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