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 남용 권리행사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광원 전 울진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받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임 전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임 전 군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장 B씨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약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당시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 채용하기 위해 법률과 정관, 인사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