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최근 2개월간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타 낸 A(61) 씨 등 16명을 적발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선산읍 자동차부품 회사 업주 B(65) 씨와 공모해 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지청은 이들로부터 1억2500만원을 환수했다.‘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수사는 지난 4월 고용보험 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구미지청에서 첫 시행했다.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인 큰 범죄에 해당된다.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수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용복지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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