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창원)는 3일 강제추행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환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명을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에 부쳐 환자 간음 혐의는 만장일치로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SNS를 통해 배우 유아인씨가 경조증(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흥분한 상태가 지속하지만, 정도가 약한 경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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