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강민구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009년 7월 전국 최초로 채택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시의회 결의안’의 정신을 담았다.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9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생존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보조비를 월 100만원 지급하고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설·추석 명절에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했다.현재 국내에 생존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8명이며 3명이 대구에 생존하고 있으며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보호자의 돌봄으로 살아가고 있다.강민구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이 영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오는 19일 예정된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조례 당위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