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선다.겨울철 일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난기 때문이다.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할 때 보통 열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그 공간을 천막으로 가린다. 문제는 갈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일산화탄소는 갈탄난로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 적혈구 헤모글로빈에 대한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300배 높다. 때문에 우리 몸 속 산소전달을 방해해 질식을 일으킨다.이러한 공간에 작업자들이 온도를 점검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할 수 있다.최근 5년간(2013-2017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질식재해 총 30건 중 9건(30%)이 건설현장에서 갈탄난로 사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9건의 질식사고로 19명의 재해자가 발생, 이중 9명 사망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으로 근로자에게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미리 알려야 한다.작업 시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지키고 작업해야 한다. 작업 시 해당 공간을 환기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로 공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해야 한다.관리자는 이러한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대구고용노동청은 “겨울철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질식재해 위험이 높아지면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시 질식재해 예방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위반 사업장은는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