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최 시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최 시장은 6·13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공보물은 4만9000부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최 시장은 이러한 혐의로 경북도 선관위에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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