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주된 전파 경로로 꼽히는 철새(야생조류)도 가금류에 준해 방역 대응하기로 했다. 전염성이 약하고 폐사가 일어나지 않는 저병원성으로 확진되더라도 7일 간 소독·예찰을 계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야생조류 AI 방역 강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엔 예년에 비해 많은 수의 철새가 유입된데다 최근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채취한 분변에서 H5·H7형 AI 바이러스 검출이 급증해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I 바이러스 중에서도 H5·H7형은 인체 감염 우려가 있는 고병원성(HPAI)으로 잠정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우리나라에 철새가 76만마리 이상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이후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채취한 분변에서는 총 29건의 H5·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황이다. 이중 26건은 저병원성으로 판명났고, 나머지 3건은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이에 정부는 철새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가금류에 준해 대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가금 농장으로 번지기 전까지는 소독 강화 외에 별다른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  앞으로는 전국 80개 시·군 중점방역관리지구에 거점 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전통시장에서 70일령 이하 가금과 기러기목(오리·거위·기러기 등)의 유통을 금지하게 된다. 방역대 내 가금에 대한 입식·출하를 통제하고 축산차량 운행시 승인을 의무화한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3km 내 농장의 사료 반출도 금한다.  정부는 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의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를 풀더라도 7일 간 소독과 예찰은 계속하기로 했다. 가금 농장에서 저병원성 AI 발생할 때에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과 울타리·구획이 없는 인접 농장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한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AI 발생이 없도록 지자체, 축산단체, 농가가 합심해야 할 때”라며 “정부도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지자체의 방역 추진 실태와 주요 철새도래지 인근 농장에 대해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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