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 반입한 무역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종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역업자 김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용선중개업자 이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이 운영한 무역업체 법인 5곳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무역업자 4명은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로 반출해 원산지를 세탁한 뒤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톤(시가 약 57억원)과 북한산 선철 2010톤(시가 약 11억원)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UN 대북제재에 따라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 반입로가 막히자 원산지를 세탁했다.러시아 나후드카항과 홈스크항에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옮겨 싣는 수법으로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것이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의 국제거래가 어려워 시세가 낮은 점을 이용해 거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관세청에서 송치한 7건 외에 공범 1명을 추가로 인지해 모두 8건의 범행을 인지했다.검찰 관계자는 “UN 대북제재 결의 이후 철저한 수사로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