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2019학년도부터 1천만원으로 공사·용역 입찰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현재 시교육청의 입찰 기준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지방계약법상 기준인 2천만원과 교육부 권장기준인 1천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이는 청렴도 향상에는 기여했으나, 학교현장의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입찰 참여업체 난립의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시교육청은 입찰기준 개정을 위해 학교구성원 및 업체 대표 1천400여명의 의견을 수렴했다.업체들의 영업활동과 특정업체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검토하면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수의계약 기준금액 개정을 학교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이번에 개정되는 입찰 기준은 1년간 시행 후 문제점 분석 및 대응으로 추가 조정할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자체 입찰기준 개정은 간섭과 통제는 줄이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를 만들자는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공약사항이다. 학교의 자율권 확대 및 행정업무 경감과 지역기업과의 상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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