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들이 위법·부당 행위로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사회복지법인 8곳과 사회복지시설 24곳에 대한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해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다다.조사대상은 △시도 합동점검 및 중앙점검에서 제외됐던 법인, 민원제보,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군별(8개 시군)로 법인 1개씩 선정됐다.85건의 위법·부당행위 가운데는 회계 관련 분야가 50건(59%)으로 가장 많았다.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운영 분야 16건(19%), 종사자 관리 8건(9%), 기능보강사업 분야 7건(8%), 후원금 관리 4건(5%) 순이다. 조사 결과 종사자 호봉을 과다 산정하거나 시설 운영 수익금을 법인 임대보증 또는 해외연수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이 드러났다.보험금을 해지한 후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구입한 곳, 채용절차 없이 시설장을 임의로 채용한 곳, 국비 기능보강 사업으로 준공된 시설을 2년간 방치한 곳도 적발됐다.시설장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곳도 있었다.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돼야 할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시설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적발돼 경북도는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였다. 도는 적발건에 대해 여입(회수·반환) 12건(4억8218만4000원), 보조금 환수 8건(6993만7000원), 개인환급 1건(496만3000원), 과태료 7건(최대 2100만원) 등 총 5억8000여만원의 금액처분을 내렸다. 법인 이사교체 1건, 세무조사 의뢰 1건, 개선명령 53건 등 107건의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지역자활센터는 한 번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세부 집행기준이 없는 등의 제도상의 허점도 드러나 경북도는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도는 지난 9월 법인시설지도팀이 신설된 후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5곳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다.도는 앞으로 3년 간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곳에 대한 지도점검한다.복지 부조리 근절을 위해 복지신문고 전용전화(054 880 4488, `사사건건 빨리 해결`)로 민원제보를 받고 있다.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사전교육 강화, 지적사례 전파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으로 신뢰받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