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음주로 인한 선박 운항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내년 1월 13일까지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계절적 원인과 고립된 환경, 고된 조업 등 해상의 특수성으로 음주 운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5톤 이하 선박의 경우는 지난 10월 18일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기구 단속도 함께 실시돼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지난해 포항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은 15건이며 어선 12척, 수상레저기구 2척, 화물선 1척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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