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기문 영천시장<사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선거공보물 중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은 인정되지만 최 시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최 시장은 6·13 전국지방 동시선거 기간 허위사실이 담긴 선거 공보물 4만9000부를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공보물에는 최 시장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찰청장을 지낸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 설치로 강력·절도 사건 발생률이 감소했다는 취지로 과장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최 시장의 혐의에 대해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대구고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