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술을 마신 채 신천대로를 역주행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12분께 술을 마신 채 신천대로 도청교 방면으로 역진입해 무태네거리까지 4㎞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신천대로 등 도심고속화도로 역주행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경찰은 도심고속화도로인 신천대로 등에 차량 역주행 신고가 접수되면 역주행 도로 진입구간을 신속히 통제해 일반차량의 진입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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