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또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10대 외손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60대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의붓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6년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3년간 보호관찰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불안장애를 앓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행동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대 의붓딸을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 외손녀 성폭행 60대 징역 8년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6일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2012년 7∼8월께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10대 외손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범행 수법, 경위,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상상하기 힘든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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