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도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6월까지 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6월까지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이런 내용으로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긴급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 선정까지 평균 한 달가량 소요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신청 후 2일 이내에 긴급지원이 이뤄진다.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월 119만4900원씩 최대 6개월까지, 의료지원은 회당 300만원씩 최대 2회 지원된다.올해 달라진 지침은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소득이나 재산 등 제한 규정을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긴급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사후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할 때 제한 규정보다 위기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현재 긴급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46만원)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원·중소도시 1억1800만원·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일 때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지원대상도 종전 실직, 휴·폐업뿐만 아니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중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복지부는 6월 30일까지 긴급지원 대상을 한시 확대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기준이나 범위 등 제도 운영방안 개선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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