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불법 해고 고소에 따른 논란으로 5년째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구미시의 ‘아사히글라스 사태’에 대해 대구·구미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조속한 사태해결을 검찰에 촉구하고 나섰다.9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경북 최대의 외국인투자기업인 AGC화인테크노한국(아사히글라스)은 구미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자회사로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다.아사히글라스는 50년간 12만평의 토지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받고 있으며 연평균매출 1조원, 연평균 당기순이익 800억원, 사내유보금이 82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365일 중 4일은 3교대, 주말은 주야맞교대 12시간 근무를 번갈아 가며 일했으며 물량축소에 따라 수시로 권고사직이 이뤄지는 등 인권침해가 많았다는 주장을펼쳤다. 결국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이에 회사 측은 노동조합 결성 한 달 만에 178명을 해고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아사히글라스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했고 지난 2017년 8월 31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혐의로 아사히글라스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대구고검은 지난해 5월 14일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재수사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재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검찰은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시민단체들은 9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이미 불법이라고 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으며 이는 직무유기”라며 “대구 검찰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178명의 피해자가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다”며 “강자의 불법에 단호하고 약자의 아픔을 헤아리는 대구검찰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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