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두호동 인근 야산에서 최근 발생한 불은 60대 상습 방화범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두호동 인근 야산에 4차례나 불을 낸 A(67)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5시 7분께 포항시 두호동 학산사 인근 야산에 불을 내 소나무 등 임야 0.1㏊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일과 7일에도 앞서 불이 발생한 같은 지점이나 인근에서 3차례나 불을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다행히 이 불들은 크게 옮겨 붙지 않고 꺼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께, 7일 오전 5시 30분께에도 이 야산에서 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최근 잇따른 불이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여 왔다. 발화 지점이 공터와 운동기구 주변 등인 것으로 미뤄 봤을 때 누군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해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