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기간 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박종철 예천군의원은 자유한국당에 영구 입당할 수 없다.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 의원에 대해 영구 입당 불허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탈당해 당 차원 징계가 불가능하지만 향후 입당할 수 있는 여지를 막은 것이다.윤리위는 이형식 예천군의장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연수에 참여한 김은수·강영구·신동은·조동인·신향순 등 한국당 소속 군의원 전원에게도 경고 조치했다. 이어 윤리위는 이 지역 당협위원장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박 의원 등을 공천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엄중 경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제안할 예정이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손보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당협위원장과 당시 공천에 관여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제도화한다.또 비리나 잘못을 저지르고 탈당하면 당 차원의 징계가 불가한 현행 정당법의 문제점에 대한 당규 개정 추진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