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시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는 ‘시민행복안전보험’을 전격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 무보험차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강도,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9종이다.항목에 따라 최대 1억원(의사상자 상해보상금)까지 보장된다.특히 안전에 취약한 노인과 여성 등 사고발생이 빈번한 농기계사고(사망 시 2000만원)와 성폭력범죄 상해(최대 20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 시 지원금(일당 1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원(최대 300만원) 등을 포함했다.문경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사고시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