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대구교육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다 긴급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공무원 A(50)씨는 당초 해임징계를 받았다가 정직으로 감경됐는데도 지속해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 학교에 재직 당시 상사 및 동료직원을 협박하고 감사거부 및 자체 감사활동 방해 등의 사유(공무원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A씨가 소청을 제기해 정직 3월로 징계가 감경됐으며 이후 행정소송(징계처분 취소)을 제기했으나 기각돼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징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수차례 교육청에 항의했으며 이날 흉기난동을 부렸다.A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20분 교육청 접견실에서 강은희 교육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동석한 예산법무과장(전 감사총괄서기관)에게 막말을 하면서 커터칼을 꺼냈고 이를 비서실장이 제지, 빼았었다.이후 총무과장과 예산법무과장, 비서실장 등은 퇴실하고 강 교육감과 A씨가 면담을 계속했다. 이후 A씨는 전 감사총괄서기관이 있는 예산법무과에 찾아가 커터칼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이에 위협을 느낀 교육청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번 난동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