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36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사전선거운동 6명, 허위사실 공표 1명 순이다.경북지방경찰청은 지역 내 경찰서 25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둔다.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다.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경북지방경찰청의 설명이다. 3대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임직원 불법 선거 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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