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남FC 프로축구 경기장 불법 선거 유세 논란이 ‘반칙왕’이라는 비판을 넘어 선거 막판 돌발 악재로 떠올랐다. 한국당이 4·3 보궐선거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판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K리그 경남FC 경기장에서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선거 기호 2번을 연상케 하는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이는 등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당 강기윤 후보의 선거 유세를 지원했다. 당시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색 점퍼 차림으로, 강 후보는 당명과 자신의 이름, 선거 기호인 ‘2번’이 적힌 같은 색깔의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이재환 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도 축구장을 찾았으나 장내 유세는 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지역 내 많은 유권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펼쳐 유세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활동을 금지한 경기장 내 유세를 두고 불법 선거운동 아니냐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신고를 받고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갔지만 선거법 위반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2항에 따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 설사 선거법 위반일지라도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어 황 대표나 당에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문제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남FC에 대해서만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인의 경기장 입장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경기장 안에서 정당명이나 후보 이름, 기호 등이 적힌 의상 착용, 어깨띠, 피켓 등은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정은 경기장 밖에서는 제약이 없다. 황 대표가 지난달 23일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경남 창원시 NC 파크 마산야구장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이 일자 경남FC 측은 공식입장문을 내고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 받아 경호 업체와 미팅 시에 지침을 전달했다”며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 불가로 공지를 했으나 일부 유세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어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럼에도 프로축구연맹은 황 대표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남FC에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징계 수위로는 승점 10점 이상 감점 또는 무관중 홈 경기, 연맹 지정 제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이 거론된다.잘못은 한국당이 하고, 책임은 경남FC가 지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황 대표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