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에 67억원이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150일로 30일 간 연장한다. 예산 조기 소진 때는 다음해 이연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는 장려금 접수 및 지급권한을 기존 단일 접수창구에서 9개 지역본부로 다원화한다. 특히 설치장려금 신청 건은 설계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기준을 변경해 설치장려금 미신청건을 최소화한다. 한국가스공사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했다.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 의해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이뤄지는 가스냉방 지원예산은 66억95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설치장려금과 설계장려금이다. 설치장려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설비를 신설한 소유주에게 지급된다.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에게 제공된다. 이번 설계장려금은 신청 건당 2000만원 한도, 설치장려금은 신청자당 1억원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설치장려금 신청 때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총 장려금 산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때 1억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1억원까지만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 신청 희망자는 해당 설비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제출 서류가 누락돼 있으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장려금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며 “특히 사업기간의 예산 범위 내 접수순서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