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포항항 항계 내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불법어구(그물, 통발 등)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해양경찰과 포항시청 등과 합동으로 이 기간 중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고 덧붙였다.포항항 내 선박운항의 안전확보와 해양교통질서유지를 위해 시행한다. 현행법에는 무역항인 포항항의 항계 내에서 입·출항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를 위해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를 어길 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4월 중순부터 항계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망·어구 등에 대한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지도단속을 했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더욱이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들은 입·출항하는 선박의 프로펠러에 걸려 선박 입·출항을 여전히 지연하고 있고 불법어로 중인 어선들은 대형선박들과 충돌해 각종 민원을 일으키고 있어 이번에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포항항 내 불법어구에 대한 강제 철거는 물론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펼쳐 이번 기회에 불법어로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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