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유·초등 교원의 승진과 전보 관련 인사관리 지침을 대폭 개정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지난 1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승진제도에서는 벽지나 농어촌 학교 근무 경력에 가산점이 많아 큰 학교 근무 기피현상이 심했다.또 전보제도에서는 근무 여건이 좋은 시·군 학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경북교육청은 민선 4기 임종식 교육감 취임 이후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TF 협의회’를 열었다. 그리고 10일 개선안을 내놨다.개선안에서 승진제도는 △벽지 및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 하향 △보직교사(부장교사) 경력 가산점 상향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세분화 △장기근속유공 가산점 및 대규모 학교 근무 교감 경력 가산점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전보제도는 △교장·원장 및 교감·원감의 관내 전보 때 내신 방법 개선 △특수 가산점 항목을 특례 전보로 전환(교직 생애 1회) △5세 이하 자녀 및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교사의 전보 유예 확대 △연구 실적점 사용 횟수 하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번 개정안이 학교 업무 정상화와 순환근무제 정착을 위해 승진 기회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성실히 학생을 지도해 학교 교육력을 높인 교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설명이다.경북교육청은 앞으로 권역별(문경, 안동, 포항, 경산) 인사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지침을 최종 개정해 내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이용만 경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학교 현장과 충분한 소통 후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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