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을 1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도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수준인 49%로 농촌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근로 취약계층 연결을 위해 마련했다. 도는 2014년부터 김천시와 영양군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8개 시·군(포항·김천·상주·경산·영양·영덕·청도·성주)에서 농촌일손지원센터를 운영했다.올해는 안동, 울진, 울릉 등 3개 시·군에서 신규 운영 중이다.올해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개소당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군인력센터 누리집 및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근로자 농작업 및 안전교육, 전담 인건비, 인력 수송용 차량임차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도는 지난해까지 김천시 등 8개 시·군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도내 1만6000여 농가에 11만7000여명의 인력을 지원했다.올해는 해당지역 및 도시유휴 근로자 6만6830여명을 일손이 부족한 5920여 농가에 지원한다. 일손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농가와 구직자는 해당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의 만성적인 농작업 일손을 해결하고 농촌 및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고 말했다.그는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병행·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농촌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4-6월과 9-11월에 법무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상반기 영양군 등 7개 시·군(영주·청송·의성·영양·성주·봉화·울진)에 도입해 28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의 일손을 돕는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자매결연(MOU)한은 외국 근로자나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정한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단기간에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연간 90일간 1가구당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