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여객운수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조항에서 제외됨(무한대➝68시간으로 단축➝52시간 적용)에 따라 300인 이상 규모의 여객운수업체는 2019년 7월 1일자로 52시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업체의 경영난 악화와 근로시간에 대비한 근로자 부족으로 운수업체에서는 26일부터 부득이하게 울진발 시외버스 강릉행 노선(오전 10시 15분, 11시 19분), 속초행 노선(오후 5시 35분) 및 남행 노선(오전 11시, 오후 5시 30분, 7시)을 감축 운행할 계획이다.울진군에서는 지난해 12월 강원흥업㈜·강원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울진발 강릉행 오전시간대 축소로 3개월 여간 강릉행 오전시간대 노선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3월 18일부터 울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7시 30분 시간대에 출발하는 강릉 완행 1개 노선이 운행을 재개하게 된 적이 있다.전찬걸 군수는 “그동안 강릉행 시외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이 7시 30분 1회 증회 운행으로 교통불편을 다소 해소하게 됐는데 근로시간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이를 먼저 적용받는 대형운수업체 경우 버스노선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울진군민이 감당해야 할 불편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대중교통 이용 대책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북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