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국내 압류자산 매각을 위한 심문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포항지원은 지난 5월 1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제출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압류자산을 현금화해 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하고 지난달 18일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이 서면이 도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현재 대리인단이 심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제출한 상태이지만 포항지원은 1일 현재 일본제철에게 심문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회사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하지만 일본제철이 그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포항지원을 통해 일본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PNR주식을 압류하고 지난 5월 1일 압류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신청했으며 이번에 PNR주식 19만4794주(9억7397만원 상당)에 대해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했다.일본정부는 지난 5월 20일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한국정부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징용 판결’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 3품목 수출 규제라는 보복성 제재를 단행했다. 포항지원이 이번에 일본제철에 대해 심문을 결정함에 따라 심문서가 일본제철까지 송달되는 기간과 일본제철이 심문서를 송달받은 이후 60일 동안 의견 진술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추가돼 매각명령신청일로부터 매각명령결정이 이뤄지기까지 7~8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